폭우 속 건설, 복구작업 현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2022.08.09 13:10 입력 2022.08.09 16:53 수정

9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입구역 인근 도로가 폭우로 인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9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입구역 인근 도로가 폭우로 인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건설과 복구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2시10분쯤 경기 시흥시 신천동의 한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A씨(53)가 철근 절단 작업 중 철근절단기에 감전돼 숨졌다. A씨는 성지종합건설 원청소속 노동자로,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이 노동자 사망사고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파악한 이번 폭우 인명피해에 포함되진 않았다.

같은 날 오후 6시50분쯤에는 서울 동작구에서 쓰러진 가로수 정리 작업을 하던 구청 직원 B씨(63)가 숨졌다. 사망원인은 감전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해당 사건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우로 인한 복구 작업이 급선무로, 정확한 사고 경위는 추후 명확히 들여다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오전 4시27분쯤 경기 화성시 정남면에서 폭우에 경사로가 유실되면서 숙소용 컨테이너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숨지고, 다른 노동자 1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해당 사고에 대해서도 피해 복구가 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기상청 관측지점에서 424.5㎜의 폭우가 집중됐다. 같은 기간 지역별 강수량은 경기 여주 412.5㎜, 양평 398.5㎜, 광주 392㎜ 등을 기록했다.

중대본은 서울·경기·인천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전날 오후 9시30분을 기해 호우 대응 단계를 비상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고,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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