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재산 잃은 시민들…피해보상 어떻게 될까?

2022.08.19 16:34

지난 9일 침수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상인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9일 침수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상인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8일부터 서울·경기도 등 중부지방에서는 115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내리면서 인명·재산피해가 잇따랐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은 얼마만큼 보상받을 수 있을까.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날 오후 5시 기준 사망자 14명, 실종자 6명, 부상자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물난리로 인해 8261명이 대피했으며, 이 중 1497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침수 피해를 당한 주택·상가는 1만6683건에 달한다. 본격 조사를 거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재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보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고시(‘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보면, 재난으로 인해 주택이 훼손됐을 때 전파는 5200만원, 반파 2600만원, 소파 9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주요 구조물 파손 없이 침수만 당했을 때는 2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받게 된다.

김경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은 “침수 피해 주민은 대부분 100~200만원 가량 위로금 수준의 보상을 받으며 그외 개인물품은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식 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교수도 “국가 보상금이 피해 규모에 비해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면서 “다만 국가가 모든 것을 보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풍수해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홍수, 태풍, 지진 등의 재난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아 복구 비용으로 쓸 수 있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전체 보험료 중 70%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90% 보장형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80㎡(약25평) 규모의 주택이 침수 피해를 보게 되면 53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파손 정도에 따라 최대 72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기준일 때 보험료의 본인 부담금은 연 1만5000원 정도다.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침수 위험 지역 중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주택 24.9%, 소상공인 시설 6.7%이다. 이번에 침수 피해가 컸던 서울은 주택 8.4%, 소상공인 시설 0.8%에 그친다. 김 교수는 “자동차, 화재 보험에 비해 풍수해 보험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를 당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낼 수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집중호우 사례는 개인이 승소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115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상황에서 국가 책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후단체 플랜 1.5의 윤세종 변호사는 “이례적 재난이기 때문에 실제 배상까지는 힘들 수 있다”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점점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본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부터 지자체·정부는 폭우 피해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 조사가 마무리되면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보험금 액수를 결정하고 피해 주민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별 조사가 완료된 후 (피해가 극심한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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