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은 여전히 문신(타투) 시술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7월21일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제27조 1항을 합헌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을 새기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0년 전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봤습니다. 해당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의료법 제27조 1항에는 구체적인 의료행위를 써놓지 않아 법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지난 1월 이 의료법 조항을 두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타투이스트도 전문적,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지난해 12월10일 김도윤 지회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려습니다. 여전히 의료인만 문신을 그릴 수 있다는 결정입니다. 바늘로 피부에 상처를 내고 색소를 넣는 방식이 위험하다는 입장이 우세했습니다. 재판관 4명의 반대의견은 “최근 사회적 인식 변화로 문신 시술의 수요가 증가해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외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문신 시술이 가능합니다. 대신 정부가 위생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는 문신 관련 4개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각 입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최종윤, 송재호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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