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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화력발전소의 ‘2조원’ ‘4200억’ 건설비 증가···국민 전기료로 보전?

2022.10.11 11:24 입력 2022.10.11 15:06 수정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한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전경 조감도. SK에코플랜트 홈페이지 갈무리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한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전경 조감도. SK에코플랜트 홈페이지 갈무리

국내 민간 건설사 두 곳이 시공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비용이 당초 정부에 제출한 예상비용보다 각각 2조1500억원, 4200억원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안보다 늘어난 건설비 증액분은 ‘합리적 소명’이 가능한 경우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보전할 수 있게 돼 있어, 자칫 전기료를 내는 국민에게 보전 부담이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성그린파워는 경남 고성군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를 짓기 위해 1040MW급 발전소 2기 건설비로 3조384억원을 제안했지만, 지난해 5월 준공 이후 이 회사가 제출한 최종 비용은 5조1960억원에 달했다. 당초 계획보다 비용이 7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시공사는 SK그룹 계열 건설사인 SK에코플랜트였다.

GS 계열 화력발전업체인 GS동해전력도 당초 강원 동해시 북평 화력발전소에 595MW급 발전소 2기 건설비로 정부에 1조7305억원을 제안했지만 최종 건설비는 약 24% 늘어난 2조1500억으로 책정됐다. 북평 화력발전소는 2017년부터 가동됐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재비 증가나 설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공사비가 증액되기도 한다”면서도 “원자재 가격이 오른 걸 감안해도 공사비가 70% 넘게 증액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화력발전소 건설비 증가분은 한국전력이 보전할 수 있게 돼 있다. 민간석탄발전소의 건설비 적정성을 심사하는 전력거래소(한전 자회사)의 ‘표준투자비’ 규정이 2017년 ‘합리적 소명’이 가능한 경우 한전이 증가분을 보전해줄 수 있게 개정됐기 때문이다. 표준투자비 규정이 개정되기 전, 발전소 건설비 증가분은 모두 건설사 부담이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합리적 소명’의 범위에 대해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들어가는 비용, 또 건설여건이나 시장여건이 바뀌면서 증가한 비용 등이 고려될 수 있다”며 “최근 지어진 공기업 석탄발전소를 기준으로 (최종 건설비용) 액수의 타당성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표준투자비 규정으로 인해 민간건설사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2020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당진화력발전소 9, 10호기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건설한 석탄발전소 3곳의 1000MW당 평균공사비는 1조4400억원이었다. 반면 SK, 삼성, 포스코 등 대기업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건설하기로 한 석탄발전소 3곳의 1000MW 당 평균공사비는 2조5100억원에 달했다.

현행 표준투자비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력거래소는 2019년 8월 표준투자비 제도 개정안을 냈지만 4년째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유사발전기그룹 표준투자비를 산정한 후 이를 민간석탄발전기 표준투자비 산정에 활용하도록 돼 있다. 전문가 기구를 통해 표준투자비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최근 지어진 공기업 석탄발전소 건설비를 기준으로 민간석탄발전소 비용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민간석탄발전소들의 천문학적인 건설비 부풀리기는 결국 정부와 국민들이 건설투자비를 전기요금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력거래소의 ‘표준투자비’ 기준을 촘촘하게 보강하고, ‘합리적 소명’이라는 모호한 규정 역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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