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모급여’ 지급··· “현금 지원 영아기 편중” 지적도

2022.11.25 15:51 입력 2022.11.25 16:09 수정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한글 놀이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한글 놀이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만 0세 아동 가구에 ‘부모급여’를 월 70만원씩 지급하는 등 양육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금 지원이 영아기에만 편중돼 있어 청소년기 양육 지원 공백이 지속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체 수당체계 정비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열어 향후 5년간 수행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헸다. 계획안은 가정과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 돌봄의 질을 높이고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기존의 영아수당 지급 규모와 대상을 개편해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가정양육시 양육자가 월 30만원을 받고, 어린이집 이용시 월 50만원을 보육기관에 지급한다. 개편 예정인 부모급여는 도입 첫해인 내년만 만 0세의 경우 가정양육과 기관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월 70만원을 양육자에게 지급하고, 만 1세는 가정양육시 월 35만원, 기관 이용시 월 50만원이 지원된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이 가정·기관 구분 없이 양육자에게 지급된다.

부모급여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에선 만 0세 아동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급 범위를 만 1세 아동까지로 확장해 도입된다. 이를 위한 정부 예산이 1조2000억원 가량 투입될 예정이다.

기존 아동수당이 0~7세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별도로 지급되고, 출생 직후에도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어 전체 양육·보육 정책 중 현금 급여 지원이 영아기에만 쏠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 국회입법조사처의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쓴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부모급여 신설은 아동수당 지원 대상의 청소년기 공백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현금급여의 영아기 편중을 한층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부모급여 정책 도입을 계기로 아동 대상 수당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가정양육 지원체계 또한 새롭게 갖추기 위해 ‘아동양육지원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의 전환 이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가정에 대해선 기존 방식대로 정부가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직접 지급할지, 부모에게 총액을 일괄 지급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제4차 보육 기본계획을 통해 부모급여 외에도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늘리고 운영 방법도 다양화하는 한편, 유치원-어린이집(유보)통합에 대비해 보육교사 자격 기준 개편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늘리고 장애 영유아 전문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집 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도 계획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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