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서 첫 논의···15년째 표류, 물꼬 틀까

2022.12.06 14:41 입력 2022.12.06 14:47 수정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지난 5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농성장. 성동훈 기자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지난 5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농성장. 성동훈 기자

차별금지법(평등법)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차별금지법이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되는 건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래 15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 4건을 논의한다. 국회 관계자는 “평등법 논의는 워낙 오랫동안 있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논의해야 한다”며 “여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간사가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논의를 오늘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는 다른 법안과 관련해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출석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들을 상대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질의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2020년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는 등 국회에 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는 법무부가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이상민·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평등법안,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 등 총 4개다. 이들 법안 모두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공청회가 지난 5월25일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소위 안건으로는 상정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은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 절차 및 서비스 제공·이용(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 4개 영역에서 성별·장애·인종·학력·성적 지향· 고용 형태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와 미류 활동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4월11일부터 46일 동안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인권위가 지난 5월26~27일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2%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국제사회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산하 위원회는 총 16차례 법 제정을 권고했으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해 12월17일 법안 심의 지연에 우려를 표하며 차별과 혐오 범죄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난민기구는 지난달 8일 국회에 평등법 제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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