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대학 입시 지정곡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교수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은 16일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 A씨(65)와 그의 과외 학생이었던 입시준비생 B씨, 이들이 불법 과외 교습을 하도록 도운 음악학원장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입시곡을 유출해 대학의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내 유명 피아니스트인 A교수는 지난해 8월 입시준비생인 B씨에게 연세대 입시 실기시험으로 나올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교수에게 불법 과외교습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대학 교원은 과외 교습을 할 수 없다.
불법 과외 교습은 학원장 C씨의 청탁으로 이뤄졌다. 서울 지역 음대 진학을 꿈꾸던 B씨의 부탁으로 C씨가 A교수의 음대 동문을 통해 불법 과외 청탁을 했다고 한다.
해당 사건은 B씨가 음대 입시 준비생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 출제곡을 직접 유출하면서 드러났다. 입시생들이 항의하자 연세대는 긴급회의를 열어 실기곡을 바꿨다.
이후 연세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9월 A씨의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