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이르면 이달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3.05.08 22:27 입력 2023.05.08 22:32 수정

중국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코로나19 전수검사가 폐지된 지난 3월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가 한산하다. 문재원 기자

중국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코로나19 전수검사가 폐지된 지난 3월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가 한산하다. 문재원 기자

정부가 3월 말 발표했던 3단계에 걸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방안을 일부 수정해 이르면 이달안에 확진자 격리기간 축소를 건너뛰고 곧바로 의무해제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8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국제보건 비상사태 해제에 맞춰 국내 위기단계 하향 논의를 시작했다.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간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방역조치 전환을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앞서 예고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중 1·2단계를 일부 합쳐서 시행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1·2단계가 합쳐지면 가장 큰 변화는 격리기간이다. 기존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현행 확진자 격리 7일이 5일로 단축되고 2단계에서 격리가 권고로 전환되는데, 5일 단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권고로 전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WHO의 비상사태 해제 선언은 코로나19 유행 감소와 안정적 대응 체계 구축, 높은 수준의 인구 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코로나19가 국내 방역상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현저히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자문위는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 등에 대해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도 9일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을 논의한다.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 위기 관리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시행한다. 정부가 그간 감염병 자문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역정책을 결정·발표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개진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관련 의견이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관련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개최될 전망이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