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몰라서 못 받는 사각지대 없앤다…행안부 연내 ‘알리미’ 서비스

2024.01.11 12:01 입력 2024.01.11 14:52 수정

2020년 5월 11일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긴급재난지원금 센터를 찾은 주민들이 상담을 받고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2020년 5월 11일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긴급재난지원금 센터를 찾은 주민들이 상담을 받고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과 지원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연내 도입된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이를 놓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준비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개인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를 활용해 상황변화를 파악해 그와 관련된 공공서비스들의 자격요건을 분석한다. 이후 해당 국민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공서비스를 추천하게 된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정보, 부동산 전월세 신고 정보 등을 이용하여 청년이 독립해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게 된 상황을 인지하고, 과세정보를 이용해 소득·재산 조건을 분석한 후 청년월세 지원 대상이 맞는다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또 청년과 관련되는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꺼번에 분석·추천해주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이를 놓치거나 개인이 일일히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혜택알리미는 이용자가 별도의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도 네이버·카카오 등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추천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서비스와 다른 점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혜택알리미 메뉴가 탑재되는 민간 앱은 현재 협의 중으로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정부·지자체에서 제공하는 5000여개 공공서비스를 우선 선정해 올해 연말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까지 선제적 상황인지가 가능한 3000여개의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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