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단위까지 제공
학교·학생 이름 비식별 처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성적 평가 전체 데이터가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등 교육 데이터 개방 범위가 확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교육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하되 수능, 학업성취도 전체 데이터는 시험 시행 연도를 기준으로 3년이 지난 뒤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자료까지 연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시험을 치른 해를 기준으로 2009~2020년까지 수능, 학업성취도 성적 자료가 개방되는 것이다.
학업성취도 자료는 해당 시험을 치른 학생의 과목별 성취 수준(보통 이상·기초·기초 미달), 척도점수 등이 제공되고, 초·중·고등학교별로도 과목별 성취수준별 학생 수·비율 등이 공개된다. 수능 자료는 학교별로 과목별 응시인원, 과목별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이, 학생별로 과목별 표준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이 제공된다. 학교명, 학생 이름 등 개인정보는 모두 비식별 처리된다.
교육부는 교육 데이터 제공 범위가 확대되면 연구 활성화로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지금까지는 연구자에게 광역지자체 단위 70% 표본 데이터만 제공했다.
교육부는 오는 8월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별로 분산해 관리하던 행정 데이터를 통합 수집·분석할 계획이다. 또 ‘교육 데이터 지도’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개방된 데이터가 사교육 업체의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연구자 등에게 자료를 제공할 때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학업성취도 성적 평가 자료 중에서 개인·법인·단체 정보는 비식별 처리해 제공하고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 및 보안 서약서를 꼼꼼히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