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꿀벌도 지켜라…서울시의회 ‘보호 조례안’ 발의

2024.06.10 21:13 입력 2024.06.10 21:19 수정
김보미 기자

독성 등급 낮은 농약 사용

밀원 보급·서식처 확대 등

경남선 ‘수정벌 조례’ 통과

급격한 기후변화로 개체수가 급감한 꿀벌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농가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절기가 무너지면서 꿀벌의 활동 주기에 교란이 시작돼 벌통 밖에서 대량으로 폐사하는 ‘꿀벌 군집 붕괴 현상’이 가속화된 탓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은 ‘서울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양봉 산업의 육성·지원뿐 아니라 꿀벌에 대한 보호·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가 밀원식물의 보급과 서식처를 확대하고 꿀벌을 보호하며 양봉 관련 육성·지원 계획, 지원 사업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 시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국내에서 실종·폐사한 꿀벌이 약 78억~80억마리에 달한다”며 “꿀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서울형 정책을 수립하고, 도시양봉을 지원하는 것은 산업의 문제를 넘어 서울의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2년 서울시청사 옥상에 벌통 5개를 시작으로 서울시 산하 공원 등에 324통까지 늘어났던 도시 양봉의 규모도 줄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공원·가로수 병해충 방제에 꿀벌에 강한 독성이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대신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우려 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약제 중 독성 등급이 가장 낮은 제품을 선택하기로 했다.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은 ‘꿀벌 집단 폐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수년 전부터 전국 지자체가 양봉산업 지원 조례를 잇달아 만든 가운데 최근 농가가 많은 지역에서는 수정용 벌을 특정해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며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예농가를 지원해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보전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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