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여 명의 산재·고용보험 미신고가 적발된 쿠팡 캠프(소분·배송 물류창고) 위탁업체들에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꼼수 고용’이 사회보험 미적용을 넘어 전반적인 노동권 침해로 이어진 것이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위탁 물류센터 대상 근로감독 현황’을 보면, 노동부는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위탁업체 3곳을 대상으로 6회의 근로감독을 벌여 4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근로감독 6회 중 4회는 노동자들로부터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아 논란이 된 업체가 받았다.
적발사항을 보면 ‘임금체불(근로기준법 43조 위반)’이 6건, ‘퇴직자 금품 미지급(근로기준법 36조 위반)’이 5건 등으로 금품 관련 위반이 가장 많았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근로기준법 48조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근로기준법 17조 위반)’이 각각 4건으로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심했다. ‘최저임금 미주지(최저임금법 11조 위반’도 4건 적발됐다.
이 업체들은 최근 근로복지공단 조사에서 산재·고용보험 대규모 미가입이 적발되기도 했다. 노동부는 이 업체들을 포함한 11개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서겠다고 했다.
기본적인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분쟁도 자주 일어났다. 김 의원실이 이번 공단 조사에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이 적발된 위탁업체 11곳의 ‘최근 5년 노동관계법령 신고사건 현황’을 노동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10개 업체에서 29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퇴직자 금품 미지급’이 15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9조 위반)’도 28건 신고됐다. ‘해고 예고 미준수(근로기준법 26조 위반)’가 43건,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56조)’이 23건 등이었다.
노동자들의 신고 296건 중 104건은 노동청 단계에서 권리구제로 종결됐다. 9건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2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신고인의 의사로 신고가 철회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종결된 것이 113건, 법 위반 없음·법 적용제외·불기소 의견 송치가 54건, 신고인이 2회 불출석해 종결된 건이 14건 등이다.
‘쿠팡 캠프 위탁업체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사건’은 지난해 9월3일 제주 지역 한 위탁업체가 노동자 1652명의 산재보험과 1594명의 고용보험을 미신고한 것이 드러나면서 주목받았다. 이후 지난 3월 인천과 경기 김포의 위탁업체가 3698명의 산재·고용보험을 미신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위탁업체들은 주로 일용직 노동자들과 계약을 맺으며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떼는 등,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직접고용에 따르는 여러 의무·비용을 회피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근로복지공단은 위탁업체들을 전수조사해 약 2만명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을 적발했다. 노동계는 원청인 쿠팡CLS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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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지난 9월부터 쿠팡 캠프 위탁업체 노동자들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실태를 연속 보도해 왔습니다. 쿠팡은 어느덧 한국인의 삶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일선 배송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당국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경향신문의 관련 기사들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