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 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2차 소환 조사 중

2024.07.25 16:53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이틀 연속 소환 조사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2시부터 소환조사를 진행했다”며 “김 위원장의 입장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4일에도 김 위원장을 8시간가량 소환 조사를 했다.

검찰은 “카카오의 행위는 통상적인 기업소유 경쟁과는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 보정이나 안정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세 조종에 해당한다는 것이 자본시장법 176조 3항과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률”이라며 “경쟁자가 공개매수 하는 것에 대응해 경영권을 취득하려면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으면서 장내 매수하고, 수량이 5% 이상일 경우 대량 보유 보고 공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카카오는 SM 경영권을 취득하고자 하이브가 공개 매수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했고,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려는 의도를 숨기고자 대항 공개 매수를 하지도 않았고, 지분 취득 사실 공개하지 않으려고 원아시아와 공모해 5% 이상을 장내 매수했다”며 “고가 매수 주문이나 물량 소진 주문이라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양태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중대성과 도망·증거인멸 우려 있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거를 비롯해 인적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법원이 지난 23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수감됐다.

김 위원장 구속으로 관련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카카오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핵심 의사결정권자가 구속되면서 카카오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AI 사업 등과 관련해 중대한 결정이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카카오 뱅크의 대주주 자격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대주주 요건으로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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