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명령, 정산 등 중지…다음달 2일 대표자 심문 진행

2024.07.30 21:24 입력 2024.07.30 21:26 수정

‘회생절차 개시’ 심사 착수…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전처분 명령, 정산 등 중지…다음달 2일 대표자 심문 진행

개시 여부는 다음주 윤곽
‘ARS’ 따라 협의 전망도

서울회생법원이 30일 대규모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기간에는 채무자인 티몬·위메프와 채권자인 입점업체의 권리행사가 모두 중지된다. 입점업체들은 정산받지 못한 대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환불을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회생절차는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와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나 그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이날 법원이 내린 보전처분 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까지 채무자가 일체의 재산과 일정 금액 이상의 처분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최근 3년간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자산 및 부채 상황, 자금조달계획서 등 기업이 낸 자료를 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은 “다음달 2일 두 회사 대표자를 각각 불러 심문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있는 회생2부에 배당됐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다음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채권과 기업가치를 조사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생계획안 등을 받아 심사한다.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본격적인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않거나 회생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절차 중간에도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티몬·위메프 측은 법원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도 신청했다. ARS는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개시 결정이 나오기까지 기업·채권자의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본격 도입됐다. 절차에 따라 협의를 이루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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