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4월 8일자 인터넷판 사회섹션에 <경찰청 안보수사국, 규격 미달 무선도청 탐지기 수의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이 요구한 규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사는 “국가 공인인증 기관 2곳(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초광대역(UWB) 탐지 관련 시험성적서 증빙을 통하여 초광대역 탐지가 모두 문제없이 통과·합격됐음을 확인하여, 규격 미달은 사실이 아니고, 이미 경찰청 안보수사국의 검수를 받아 납품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호핑 기술이 ‘여러 대역을 빠르고 강하게 이동하는 통신 기술이어서 초광대역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TTA용어사전 상 초광대역 범위 내에 호핑도 포함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