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해체’ 결정 이끈 민간위원 8명, 경찰 “증거 부족, 전원 무혐의” 수사 종결

2024.09.01 20:47 입력 2024.09.01 20:49 수정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이끈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 참가했다가 4대강 추진단체로부터 고발된 1기 민간위원 8명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

민간위원 측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서울 관악경찰서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민간위원 8명에 대해 지난달 30일 “혐의 사실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2022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대표로 있던 4대강 국민연합이 민간위원 8명을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경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4대강 국민연합 측은 민간위원들이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의 지표로 삼은 것을 두고 “보 해체라는 결론을 내리고 꿰맞추기 위해 평가 지표를 조작한 것”이라 주장했다. 고발장에서 이들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등의 법령상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4대강 국민연합 측은 2016년 법정 측정 항목에서 COD가 제외됐기 때문에 BOD·TOC 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봤으나 학계에서는 여전히 COD를 주요 수질 측정 항목으로 사용한다.

이 변호사는 “보 해체 결정 과정이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간위원들은 “예견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민간위원장을 맡았던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COD 지표를 사용한 것은 수질 전문가들이 충분히 논의한 결과를 민간위원들이 수용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무리한 고발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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