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대형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로펌에 안 간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11년 전 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후)소외된 이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 의원이 안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해당 발언은 헌법재판관을 마치고 로펌에 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 지적하자 그는 “제가 (로펌에) 안 간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2012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임했던 안 후보자의 과거 청문자료를 제시했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퇴임 후 변호사 개업 또는 대형 로펌 근무에 대한 소신은’이라는 질문에 당시 안 후보자는 “과분한 배려를 받은 만큼 재판관 퇴임 후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소외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헌신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후 거취는 2012년 청문회에서도 다뤄졌다.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면 어떻게 나머지 생활을 보내실 것인가’를 묻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마지막 여생은 고향 근처에 가서 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또 소외되고 약한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행보는 달랐다. 안 후보자는 2018년 9월 임기 만료 후 법무법인 시그니처와 화우에 몸담았다. 노 의원은 안 후보자가 3년10개월가량 일하며 약 13억원을 벌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세금은 공제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