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기에 격리자의 가족 구성원 중 각급 행정기관 종사자가 있으면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사업’ 제외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3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격리 해제 다음 날 복지센터에 방문해 생활지원비를 받기 위한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복지센터는 A씨의 아버지가 세무서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격리자의 가구원이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인 경우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A씨는 “생활지원비는 격리조치 이행에 대한 보상이지 생계 보전 차원이 아니므로 격리조치를 이행했면 생활지원비 지원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선 헌재는 한정된 재원으로 격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 청구 무렵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위기가 고조되던 시기로, 신규 확진자와 격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야 할 입원·격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보다 더 많은 입원 격리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요청됐다”고 했다.
또 가정에 행정기관 근로자가 있는 경우 유급휴가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생계 곤란 위험도가 낮다고 봤다. 헌재는 “격리자의 가구원 중 행정기관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 근로자가 입원하거나 격리자와 함께 격리되더라도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 격리자를 포함한 해당 가구가 생계 곤란을 겪을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