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67)이 6일 취임했다. 야당·시민사회단체가 안 위원장의 편향적 종교관에 우려를 나타내며 임명에 반대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인권위는 이날 “제10대 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명돼 취임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9월5일까지 3년이다.
안 위원장은 공안 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그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안 위원장은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간통죄 폐지 등을 심리했다. 퇴임 후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안 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반대’ 등을 표명한 과거 저술·발언이 확인돼 자질 논란이 빚어졌다. 인권위는 2006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권고해 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제청’ 등 과거 변호 이력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이 인권위의 방향성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받았다. 안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적 신념이 공직의 객관성을 훼손시킨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이 자신의 개인적 세계관·종교관이 인권위 운영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야당·시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부 인권위원들의 회의 보이콧 등으로 파행을 빚은 인권위 내홍을 수습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