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우산인 줄 착각’ 60대에 절도죄 인정한 검찰···헌재 “처분 취소”

2024.09.08 12:00 입력 2024.09.08 13:07 수정

‘내 우산인 줄 착각’ 60대에 절도죄 인정한 검찰···헌재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정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헌재는 “A씨의 연령과 A씨가 3년 7개월 전 기억력 저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등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우산을 착각했디는 주장이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지 않다”며 “착각한 타인의 우산 손잡이에 비닐포장이 씌워져 있기는 하지만 사소한 부분이어서 충분히 착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록만으로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추가 수사 없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취소한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