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직원 경력경쟁시험에서 나이 제한 규정을 없애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경력 직원 채용에서 특정 나이가 해당 직무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한 응시 가능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국정원이 불수용했다고 12일 알렸다.
진정인 A씨(48)는 지난해 4월 특정직 6급 지원서를 접수하려 했으나, 나이 제한에 걸려 이를 접수하지 못했다. A씨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은 공개경쟁채용은 20~34세, 경력경쟁채용은 20~45세로 응시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
A씨가 지원한 직렬은 ‘항공우주·기계·전자공학 관련 전공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 명시된 분야 관련 실무 경력 4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했다. 인권위는 A씨가 학위와 실무경력 등 ‘직무 전문성’을 갖췄으며, 일률적인 나이 제한은 ‘만 45세를 초과하는 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45세 이상도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을 수 있는데, 나이를 근거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이 차별 행위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국정원은 “국정원의 특수한 직무 수행 및 입법 취지를 고려, 직원 경력경쟁시험의 연령제한 규정 개정이 어렵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앞서 국정원은 공개경쟁채용에서 응시 상한 연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국정원은 “특수업무 수행에 적절한 학습 및 신체 능력을 소유한 자를 선발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도입한 후 연령제한 완화 또는 폐지를 검토하였으나, 당분간은 학습 신체 능력의 객관적 지표인 연령 제한은 현행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