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전주’ 유죄…‘유사 역할’ 김 여사 수사 변곡점

2024.09.12 20:32 입력 2024.09.12 22:13 수정

주가조작 공모 혐의 손모씨 ‘방조죄’ 인정…1심 무죄 뒤집혀

권오수 전 회장·‘작전 컨트롤타워 역할’ 이종호 2심도 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 역할을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는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손씨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형이 높아졌다. 2차 주가조작 작전을 주도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인 김모씨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손씨에게는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권 전 회장 등 주요 가담자들이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과 ‘주포’ 간 시세조종에 관한 공모관계 성립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권 전 회장에 대해선 “범행 일체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선 “단순히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2차 시세조종 행위에 관여했다”며 “시세조종 행위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해 자기 이익을 도모하면서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고 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부정한 방법으로 2000원대 후반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렸다고 봤다.

재판부는 3년에 걸친 주가조작 범행이 ‘주포’가 바뀌는 시점을 기점으로 1차 작전(2009년 12월23일~2010년 10월20일)과 2차 작전(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으로 나뉘었고, 2차 작전 시기에 벌인 주가조작 행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차 작전 시기는 ‘면소’ 판결하고, 2차 작전 시기 행위의 유무죄를 판단했다. 1·2심 모두 2차 작전 시기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와 그 어머니인 최은순씨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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