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비리’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2024.09.13 07:51 입력 2024.09.13 08:44 수정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때도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1억8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업자 김모씨로부터 7000만원을 뇌물로 받고, 16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브로커 김씨는 2022년 4~7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약 20억4000만원 중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 등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4억7000만원 정도였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포착해 작년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씨와 김씨의 비리에 대한 조사 내용을 담은 감사 보고서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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