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아동에게 ‘결혼서약’이나 ‘뽀뽀하는 사진’ 등을 요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목적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년1월 A씨(40)는 당시 10세인 아동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해 보냈다. ‘존댓말을 쓰면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내 소유물이다’ 등의 내용이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입술’ 등 사진을 보내달라고도 해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A씨는 순수한 연애감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조의2는 19세 이상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복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는 “성교 및 유사성교나 신체의 접촉·노출 등과 같은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것에 비견될 정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사진이 신체 등 촬영한 것 보이지 않고, 대화에서 성행위 직접 언급하거나 연상하게 하는 묘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 그 유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만 38세인 A씨가 만 10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에게 보낸 메시지에 담긴 내용은 그 자체로 성적인 함의를 불러일으키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A씨와의 대화 내용을 엄마가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A씨 요구에 응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