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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복귀 전공의 명단’ 올린 의사에 스토킹 혐의 구속영장 청구

2024.09.13 17:15 입력 2024.09.13 18:01 수정

서울의 한 대형병원. 권도현 기자

서울의 한 대형병원. 권도현 기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명단을 작성해 공개한 의사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3일 의사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복귀 전공의를 추려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들고 온라인에 게재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지난 7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복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명단에는 의사들의 이름과 소속 병원·학과 등 신상 정보가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조리돌림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했다는 점에서 ‘사이버 불링’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명단을 작성·게재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감사한 의사 명단’ 일명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로 인해 의료계 내 갈등이 불거지고 국민들게 우려를 끼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명단을 작성한 회원들의 절박함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며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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