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살해 협박’ 유튜버 김상진, 항소심도 징역 1년

2024.09.19 13:29 입력 2024.09.19 13:31 수정

김상진TV 페이스북 갈무리

김상진TV 페이스북 갈무리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살해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지난 12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진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1월부터 유튜버 ‘상진아재’로 활동하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전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총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협박)를 받았다. 김씨는 2019년 4월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을 요구했다. 그는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 등의 발언을 했다.

김씨는 같은 해 5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도 있다.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욕설 등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협박 혐의에 대해선 “생명과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김씨의 실질적 발언 상대방은 유튜브 방송 시청자들이었고 그들의 호응과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반복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검찰과 김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항소심 선고 하루 뒤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김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옥중 편지를 인공지능 음성을 통해 재현한 영상들이 게재되고 있다. 김씨는 윤 대통령이 집권한 전후쯤부터는 윤 대통령 팬클럽인 ‘윤지사(윤석열 지키는 사람들)’ 대표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 대통령 비판 집회에 맞서는 맞불 집회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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