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인력추계위에 ‘의사 과반’ 제안…“참여 땐 2026년도 증원 방안도 논의 가능”

2024.09.30 20:54 입력 2024.09.30 20:58 수정

위원 13명 중 7명 의료계 측

보정심 의결 통해 내용 확정

의협 “자문기구 수준일 듯”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 구성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 구성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정부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연내 구성한다. 추계위는 의사·간호사 등 직종별로 설치하고, 총 위원 13명 중 해당 직종 추천 전문가가 7명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관건은 의료계의 참여 여부인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추계위가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서는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통해 올해 안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추계위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직종에 따라 나뉜 자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우선 1차 연도 추계 대상 직종으로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조직할 계획이다.

직종별 추계위원은 총 13인이다.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의사 추계위라면 의협·대한의학회·대한병원협회 등이 전문가 7인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13인 중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채워진다. 추계위에서 적정 의료인력을 추계하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결을 통해 내용을 확정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추계위 위원장 추천을 받기로 했다. 조 장관은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관건은 추계위에 의료계가 얼마나 참여하느냐다. 의개특위에는 의협 등 의료계를 대표할 만한 단체들이 빠져 있다.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추계기구에서는 2025년도 증원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수급추계기구에 참여해 합리적인 안을 내주신다면 충분히 논의를 해서 2026년도 (증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계위가 자문기구 수준에 그치고, 최종 의결은 보정심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추계에 정부 의도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1509명 그대로 증원이 강행되면 내년부터 의대교육 파탄은 피할 수 없다”면서 “그렇다면 2026년부턴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대화 조건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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