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최근 5년간 5번 이상 상습 위반한 대기업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이 각각 16번으로 위반 횟수가 가장 많았고, 쿠팡은 과징금 액수가 1662억으로 최대였다.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과징금 가중 규정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 9월까지 최근 5년간 공정위 소관 법률 5회 이상 위반한 기업은 44곳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을 말한다.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4곳)·공시대상기업집단(1곳) 등 사실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은 16곳(36.3%)이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이다.
이들 대기업이 지난 5년 간 받은 제재횟수는 총 122회로 집계됐다. 한진과 CJ대한통운이 각각 16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국계 소방시설 회사인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가 12회, 삼강엠앤티(현 SK오션플랜트)와 현대중공업이 각각 8회 법을 위반했다. 지에스리테일·호반산업·대우건설·동원로엑스·한화오션·아시아나아이디티·한국조선해양도 각각 6회, 쿠팡·삼성중공업·금호산업·롯데글로벌로지스가 각각 5회 법을 위반했다.
같은 법 규정을 5회 이상 위반한 경우도 9곳 있었다. 한진과 CJ대한통운은 지난 5년간 공정거래법을 각각 13회, 존스콘트롤즈인터내셔널은 12회 위반했다. 대부분 입찰을 담합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 혐의였다.
대형 건설시들의 하도급법 상습 위반도 두드러졌다. 현대중공업이 7회, 대우건설과 호반산업이 각각 5회씩 위반했다. 삼강엠앤티(8회), 한화오션(5회), 삼성중공업(5회)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경우였다.
공정거래 관련법을 자주 위반한 기업 44곳의 과징금 총액은 3474억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기업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2970억으로 전체 과징금의 약 85%를 차지했다. 쿠팡이 1662억원으로 과징금 액수로는 가장 컸다. 쿠팡은 최근 자사상품 우대와 검색순위 조작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GS리테일(360억), 현대중공업(220억원), CJ대한통운(191억원), 한화오션(159억), 금호산업(152억원) 순이었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관련 법률을 상습 위반할 때 과징금을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과징금이 가산된다. 2회 이상은 20~40%, 4회 이상 적발시에는 60~80%의 과징금을 가산하는 식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큰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억제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공정거래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대기업을 더 철저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