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의 무단이탈 사건 관련 서울시가 ‘밤 10시 통금 해제’ 등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
6일 서울시가 공개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선안을 보면 ▲급여 지급방식의 선택제(월 1~2회) 및 이동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체류기간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연장(3년 이내) 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 등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 강화 등이 담겼다.
급여의 경우 현재는 매월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다. 앞으로는 희망자에 한해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하는 안을 시행한다. 하루에 두 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중간 쉼 가능한 장소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자율로 시행하던 ‘오후 10시 통금’은 지난달 26일부터 폐지해 전면 자율 운영 중이다. 시는 “가사관리사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소한 주말 외박 시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은 7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성실하게 근로한 가사관리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 연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단이탈 재발을 막기 위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9월28일 주한 필리핀 대사관은 공동숙소를 방문해 가사관리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시 한국법에 의한 처벌”을 강조한 바 있다. 무단이탈했다가 지난 4일 부산에서 붙잡힌 가사관리사 2명은 강제퇴거 예정이다.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169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가정의 60%가 다자녀, 맞벌이 가정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