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밤 10시 통금 해제”

2024.10.06 15:29 입력 2024.10.06 15:46 수정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의 무단이탈 사건 관련 서울시가 ‘밤 10시 통금 해제’ 등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

6일 서울시가 공개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선안을 보면 ▲급여 지급방식의 선택제(월 1~2회) 및 이동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체류기간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연장(3년 이내) 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 등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 강화 등이 담겼다.

급여의 경우 현재는 매월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다. 앞으로는 희망자에 한해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하는 안을 시행한다. 하루에 두 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중간 쉼 가능한 장소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자율로 시행하던 ‘오후 10시 통금’은 지난달 26일부터 폐지해 전면 자율 운영 중이다. 시는 “가사관리사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소한 주말 외박 시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은 7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성실하게 근로한 가사관리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 연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단이탈 재발을 막기 위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9월28일 주한 필리핀 대사관은 공동숙소를 방문해 가사관리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시 한국법에 의한 처벌”을 강조한 바 있다. 무단이탈했다가 지난 4일 부산에서 붙잡힌 가사관리사 2명은 강제퇴거 예정이다.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169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가정의 60%가 다자녀, 맞벌이 가정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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