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범죄 도운 ‘JMS 2인자’,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2024.10.08 10:46 입력 2024.10.08 14:06 수정

민원국장 등 2명도 유죄 확정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왼쪽)가 2019년 2월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지검 제공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왼쪽)가 2019년 2월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지검 제공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신도들을 성폭행하도록 도운 ‘JMS 2인자’ 김지선씨(가명 정조은) 등 JMS 핵심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준유사강간방조, 강제추행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JMS 내 국장 등으로 활동하며 정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했다. 메이플씨는 김씨의 지시를 따랐다가 정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 메이플씨는 JMS 민원국장인 A씨에게 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다. 나도 처음 당했을 때 이단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았다”며 수련원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정씨가 메이플씨를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정씨의 범행을 돕기 위해 근처에서 대기하기도 했다. B씨 등 다른 간부들도 정씨의 범행을 종교적 행위처럼 보이도록 한 혐의 등을 받았다.

1·2심은 김씨와 A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피고인은 JMS 내에서 어느 신도들보다 정씨의 신격화에 앞장서 교인들을 현혹했다”며 “또 JMS 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수년간 누렸던 점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범행 동기에 경제적 동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해 동기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해 그 죄책이 훨씬 무겁다”고 했다. A씨에 대해선 “피해자를 다시 수련원에 돌아가게 해 피해자가 추가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됐으므로 비난의 정도가 높다”고 판시했다. B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나머지 간부 2명에 대해 정씨가 성범죄를 저지를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성범죄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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