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국면에서 새겨야 할 경구들

2024.02.22 20:16 입력 2024.02.22 20:20 수정

선거 때마다 소환되는 경구들이 있다. 먼저 루소는 영국의 대의제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영국민은 선거 때에만 자유롭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상태로 전락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회제에 경도되어 선거 외의 일상 정치과정에서 정작 국민이 소외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표를 뽑고 스스로 공무를 담당하는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 외에 다양한 정치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국민대표의 선출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게 될 때 그만큼 민주공화국의 수준은 후퇴하게 된다. 선출된 대표들이 국민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로 정치공간에 장벽을 쌓게 되는 바로 그만큼 민주공화국은 낮은 단계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스스로의 권력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참여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어쩌면 국민의 정치 참여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제대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태만하게 될 때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표의 결정에 복종해야 하고 민주공화국의 미래마저 저당잡히게 되기 때문이다.

선거 때 소환되는 또 다른 경구는 나치에 부역한 것으로 악명 높은 독일 헌법학자 칼 슈미트가 던져주고 있다. 그는 정치를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철저한 현실주의에 입각해 정치행위가 처한 토대를 밝히고 어설픈 이상주의나 규범주의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실존의 무게를 드러낸다. 진영구도나 파벌주의의 폐단을 들먹이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 정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기고 지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의 존재이유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치의 핵심적 단면이지만 이 또한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할 수 있다.

국민의 정치 참여가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성찰 없는 섣부른 참여는 오히려 집단지성을 집단광기로 퇴행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인류에 대한 범죄’를 감행하여 인류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나치의 교훈이 대표적이다. 슈미트의 실증적 현실주의가 나치의 전체주의로 전락한 경험으로부터 국민들은 정치적 권리와 의무가 극단화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소중한 헌법상의 권리를 신중하게 잘 행사하여 적과 동지의 현실적 구분에만 매몰되어 헌법공동체의 기반인 공존·공생·공영의 가치와 절차를 무시하는 권력자들을 심판해야 한다. 끊임없이 국민을 빌미로 삼지만 실질은 공존해야 할 또 다른 국민들과 공동체의 공유지를 허무는 데 주저하지 않는 무도한 행태를 잘 감별할 수 있어야 한다.

4월 총선을 위한 각 정파들의 공천과정이 한창이다. 앞선 경구들이 시사해주듯 국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집단지성이 합리적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공천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관건임을 새삼 체감하게 된다. 국민은 소환될 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현재의 공천제도론 이들 정당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고보조금을 수령할 헌법적 명분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에 민망하다.

주요 정당들이 시스템 공천을 표방하면서 나름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전략공천을 남발하면서 아무런 연고도 없고 당원들의 지지마저 받지 못하는 후보들을 장기판의 말처럼 다루는 것을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인기투표식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것만으로 국민의 눈높이라도 제대로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아가 후보의 자격은 물론 정당의 정강이 표방하는 정체성을 얼마나 공유하는지에 대한 충실한 검증이 이루어지는지도 회의적이다. 직능·취약계층·지역 등의 대표성을 보완할 비례대표제의 목적에 걸맞은 공천절차가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도 매번 제기되는 문제다.

공천과정의 ‘사당화’ 논란은 애당초 정치적 자율성을 명분 삼아 공천을 정당에만 내맡겨온 결과일 수 있다. 복수정당제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헌정에서 공천의 자율성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민주공화정신에 따라 국민의 주권이 효과적으로 대표 선출권 및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의 틀 속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매번 비민주적인 공천행태로 국민의 주권적 지위를 노예상태로 전락시킬 수 없도록 최소한의 국민통제권이라도 국민에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천제를 정비할 때가 되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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