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정권 편향 없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함께 만들라

2022.12.02 20:13

공영방송 KBS·MBC·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와 전날 국민의힘 요청으로 열린 안건조정위,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발·퇴장 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대선전리품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영방송 독립 장치를 만드는 국회 논의가 개문발차한 셈이다.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의 운영위원회로 확대하고, 국회(5명)·시청자위원회(4명)·미디어 관련 학회(6명)와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각 2명)에서 추천토록 했다. 공영방송 사장은 국민 100명으로 구성한 ‘사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운영위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로 선출케 했다. 현행 이사회는 여야가 7 대 4 또는 6 대 3으로 추천하고 사장을 과반수로 선임해 정권에 기울어진 지배구조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정치권 추천 몫을 20% 이하로 줄이고 시민사회·학회·직능단체 참여를 늘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새 틀을 짠 것이다.

공영방송 독립 제도화는 국민 다수가 지지해 온 의제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야당 때는 공격하고 여당 되면 뒷짐 지며 이해타산만 따지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이날 과방위에서도 여당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손놓고 있던 법안 아니냐”고 소리 높였고, 야당은 “사장추천위와 특별다수제는 (야당 시절) 국민의힘 박성중 과방위 간사도 발의한 법안”이라고 공박했다. 문재인·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한 특별다수제와 시민사회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참여는 언론학자들 대다수가 공감한다. 여야가 대선이 끝나면 말을 바꾸는 악순환을 끊을 때가 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이 개정안을 막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두 달 이상 법안이 계류하면 다시 과방위에서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맞섰다. 민주주의를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과 공공성은 강화해야 한다. 그 시기도 정권과 국회 다수당이 다를 때가 적기일 수 있다. 다만 이 문제를 힘겨루기로 끝낼 것은 아니다. 여당은 시청자위·직능단체 운영위원의 중립성을 의심하고, 야당은 여당의 공영방송 장악·민영화를 경계하고 있다. 여야는 더 숙의된 합의를 거쳐 정치적 외풍을 타지 않는 공영방송을 함께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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