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지난 30일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검찰 구형이 모두 인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사법부가 딥페이크를 반인륜적 범죄로 간주해 철퇴를 내린 것이다. 법원의 무거운 단죄가 피해자들에게 한 조각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한다.
이른바 ‘n번방’ 사태로 디지털 성범죄의 참혹한 실상이 드러난 게 4년 전이다. 그럼에도 수사는 늘 뒷북이고, 가해자는 초범 등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했다”며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딥페이크가 중대 범죄이고, 가해자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범람하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사진 한 장만 있다면 성착취물을 만드는 데 1분도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보안성 높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지만 적발과 단죄가 어렵다. 심각한 건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말까지 초중고교에서만 500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 청소년이었다. 국회는 지난 9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강력한 처벌만큼, 사전 예방 교육도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딥페이크를 ‘장난’으로 여기지 않도록 가르치고, 사회 전반의 인권과 성인지감수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