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 “명단서 배우자 누락, 잘못”

2018.10.29 22:19 입력 2018.10.29 23:01 수정

행안위 국감 ‘특혜 채용’ 쟁점

2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나온 김영환 전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2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나온 김영환 전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9일에도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고용세습’ 의혹을 부각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 국정조사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의혹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는 정규직 전환자 명단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누락시켜 직위해제 조치된 김영환 서울교통공사 전 인사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처장이 배우자 이름을 고의로 누락했는지 여부를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김 전 인사처장은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이번에 (명단)뺀 것 잘못했죠”라고 묻자 “잘못했다”고 답변했다. 부인의 입사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2001년 방화차량소에서 근무할 때, 당시 소장님이 매점 여직원이 퇴사하는데 성실하게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라고 해서 배우자가 면접을 보고 입사했다”고 답했다. 김 전 처장의 부인은 2001년 5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됐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공기업에 친·인척이 있어 짬짜미로 들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들어가려고 노량진 학원가에서 전전긍긍하는 40만명 공시생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정부는 지난 5년간 채용 전반에 걸쳐 공공기관 등을 특별 점검했고, 대상기관 97%가 채용과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며 “적발 결과로 보면 공공기관 채용 관리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9일 페이스북에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지면과 인터넷판 각 4건에 대해 오늘 언론중재위에 정정 및 반론보도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치인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소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