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아이 체벌 금지”···신현영 의원, ‘여행가방’ 아동학대 등 관련 개정안 발의

2020.06.11 11:04 입력 2020.06.11 11:18 수정

친권이 있는 부모가 훈육을 빌미로 아동학대를 한 사건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11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날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가 돼 온 민법상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법 915조인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계권은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고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 근거가 되거나 아동학대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최근에는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의 학대 행위자인 계부모도 “체벌의 의미로 했다”고 진술했고, 2013년 발생한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행위자도 “훈육을 다소 과도하게 했을 뿐”이라며 말했다.

신 의원은 “가정 내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아이의 바른 지도와 교육을 위한 훈육목적으로 체벌을 용인하고 폭력을 방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현행법상 친권자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체벌을 가하거나 징계를 하더라도 용인되는 부분이 있고, 가정 내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 내 문제로 치부되거나 축소·은폐되기 쉬워 학대로부터 아동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56개국은 가정을 포함해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UN아동권리협약은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아동체벌금지원칙’을 제정 및 권고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전날 징계권 삭제와 체벌 금지 명문화 등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매년 30여 명의 아이가 학대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고, 가해자의 80%가 부모이며, 훈육이라는 이유로 학대와 체벌을 정당화하고 있다. 법이 아이를 때리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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