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딸 청와대 거주에 야당 "아빠찬스"···청 "법 위반 없다"

2021.11.08 17:22 입력 2021.11.08 17:46 수정

작년 귀국 후 1년 가까이 거주

국민의힘 “얹혀사는 이유 답해야”

청 “경호 관련 부적절 사항 없어”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귀국한 뒤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 거주한다는 언론보도가 8일 나오자 국민의힘이 ‘아빠찬스’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부터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서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거부했다”며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말 그대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어 “‘부모찬스 DNA’는 이 정권의 전유물이란 이야기가 나올 법하다”며 “대통령 딸의 ‘아빠찬스’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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