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3일 끝낸다…국민의힘 “헌정완박” 여론전

2022.05.02 21:25

형사소송법 본회의 표결…사개특위 구성안 상정 여부 주목

국민의힘, 헌재에는 가처분신청·문 대통령엔 거부권 ‘압박’

검찰 기소·수사 분리 입법 마무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본회의에 상정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헌정완박”(헌정 완전 박탈) 등을 외치며 여론전 수위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3일 본회의에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서 결의안을 단독 의결했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 기소·수사 분리 입법이 일차적으로 마무리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나 3일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 대상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문턱을 모두 넘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간다. 민주당은 전날 청와대에 3일 오전 예정된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연기를 요청한 바 없다”며 “국무회의를 언제 열 건지는 우리 권한 밖의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에는 사개특위를 구성해 검찰의 경제 범죄·부패 범죄 수사를 대신할 수사기관 설치를 입법화하는 것이 그다음 과제이지만 앞으로의 절차는 난망하다.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지도 미지수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참여를 거부하는 만큼 제대로 된 논의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데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기현·배현진 의원을 언급하며 “낯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 배 의원의 국회의장 신체 비하 논란 등에 있어서는 윤리위·징계위 회부 등 여러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 측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전방위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민완박’(지방선거 민주당 완전 박살)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선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라임, 옵티머스, 대장동, 성남FC, 울산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사 능력을 반드시 입증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 사건을 수사하라고 검찰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꼼수 탈당, 꼼수 회기 쪼개기, 꼼수 본회의도 모자라 꼼수 국무회의를 주문했고, 문 대통령도 동조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기어이 ‘헌정완박’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최소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국회의장을 만나 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앞당기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하는 게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진 않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에 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너무나 크고,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 과정 절차를 문제삼아 지난달 27일 헌재에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조속히 판단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청와대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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