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여당에서 5명이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추가 이탈표 발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2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다시 만나 본회의 안건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의 전원 참석, 전원 찬성표를 전제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중 채 상병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인사는 김근태·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 등 5명이다. 이날 재표결은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의사를 밝힌 5명 외에 추가 이탈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당 흔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돼 법안이 폐기될 경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단독 직회부한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