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중지란 끝에 의장단 자리 야당에 빼앗겨
제명·탈당권유·당원권정지 등 “일벌백계”
집안싸움을 벌이다 의장단 자리를 야당에 내주자 국민의힘이 해당 기초의회 의원들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반란표’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5일 시당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해당행위를 한 당원 9명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제9대 부산지역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해당행위를 한 것이 적발돼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동래구의회 정명규 의원(58)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고, 장영진(50)·허미연(50) 의원에게는 탈당을 권유했다.
동래구의회는 후반기 의장 자리를 두고 여당 내에서 갈등이 벌어지면서 야당이 의장과 부의장에 당선됐다. 동래구의회는 재적의원 14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8명으로 의장단은 국민의힘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의장과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미래 소속 의원이 당선돼 부산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의장단이 야당으로만 구성된 구의회가 탄생했다.
국민의힘은 또 동구의회 안종원 의원(60)과 김미연 의원(48), 수영구의회 손사라 의원(53), 사상구의회 이종구의원(58)에게도 탈당을 권유했다.
이밖에 중구의회 강주희 의원(56)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서구의회 강경미 의원(58)에게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각각 결정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으로 구분되고 징계처분은 시당위원장이 하도록 규정돼 있다. 탈당권유는 의결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명 처분하게 된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 “일부 의원들의 해당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취지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