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양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양 의원 측과 한 달 전쯤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은 검찰에서 퇴직한 뒤인 2020년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도박사이트 운영진 측에서 양 의원 사무실 법인계좌로 들어간 돈은 약 99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은 2020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나왔다. 올해 4월 총선에서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앞서 경찰은 양 의원을 수사한 뒤 지난해 8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양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양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임 계약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고 밝혔다. 양 의원 측은 통화에서 “경찰이 이미 두 차례 양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며 “변호사법 위반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