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의원들에 “11월17일까지 출석” 최후통첩

2024.10.30 14:50 입력 2024.10.30 17:00 수정

검찰 로고. 권도현 기자

검찰 로고. 권도현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다음달 17일까지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해당 의원들은 지난 1월부터 10개월째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끝내 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전·현직 의원들에게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주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끝남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6~7차례씩 출석 요구를 해왔으나 계속 응하지 않았다. 이날까지 검찰에 출석 여부와 일정을 확정해 알린 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주 안에 조사일정 조율을 마치고, 다음달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이들에 대한 조사를 끝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출석 의사가 있는데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환 날짜를 뒤로 미룰 여지는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이 최종적으로 소환일을 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앞서 해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달 말로 조사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출석이 임박해 ‘사정이 생겼다’며 나오지 않았다. 한 의원은 “어제 먹은 게 체했다”며 불출석했다고 한다.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중엔 법원 판단을 받기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동의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야당이 당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던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비교하며 ‘정치검찰’이라고 목소리를 키울 수도 있다. 주가조작 사건도 돈봉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의원 조사 없이 기소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 지난달 1심에서 이미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징역형의 징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당장 기소해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관련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이·임 전 의원에게 300만원씩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 소환조사 대상인 의원 6명과 박영순 전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중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박 전 의원만 검찰 조사를 받은 상태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