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와 병사 '두발차별’ 폐지···병사들도 '간부형 머리'로 자를 수 있다

2021.10.25 09:32 입력 2021.10.25 11:02 수정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현행 육군 두발 규정. MBC 화면 캡처

현행 육군 두발 규정. MBC 화면 캡처

이르면 내달부터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 차별이 없어지게 된다. 25일 국방부와 각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지침이 하달되면 각 군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군에서는 자체 마련한 개선안을 취합해 구체적 내용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국방부 지침의 핵심은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이다. 간부와 병사 구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두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육·해·공군별로는 머리 길이 제한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다.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해 제약이 심했다. 해병대의 경우 간부는 앞머리 5㎝·상단 2㎝ 이내의 ‘상륙형’, 병사에게 앞머리 3㎝·귀 상단 5㎝ 이내의 ‘상륙돌격형’이 각각 적용됐다. 육군은 병사에게 앞머리와 윗머리를 3㎝ 안팎, 옆머리와 뒷머리는 1㎝ 이내로 하도록 해 앞머리 5㎝, 윗머리 3㎝ 이내의 두발 규정을 적용한 해·공군 병사보다 제약이 심했다.

앞으로는 간부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원하면 이른바 ‘간부형 머리’로 자를 수 있게 된다. 이는 계급에 따라 두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처다.

잎사 작년 9월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발 관련 진정을 냈고,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달 중순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이 증대된다”며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되, 구체적 두발 유형은 훈련·작전수행상 필요성, 부대별 상이한 임무특성 등을 고려해 군별로 검토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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