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4급이, 3급으로 잘 못 판정 받아
사회복무요원 대상자, 6개월간 현역병 근무
병무청 “(대구경북청) 사실 은폐, 책임 회피 시도”
지역 병무청의 착오로 사회복무요원(보충역) 대상자가 현역병으로 입대해 6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역 병무청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허위 답변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24년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특정감사’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대구경북청장에게 ‘기관 경고’를 하고, 관련자 3명에게 징계 요구를 했다. 해당 자료는 병무청 감사담당관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대구경북청을 감사한 결과다.
지난해 5월 A씨는 대구경북청에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 정상대로라면 4급 판정을 받아야 했다. 대구경북청은 척추골 골절 환자인 A씨의 상태를 신체검사 당일 찍은 엑스레이(X-Ray)를 보고 판단해야 했다. 그러나 A씨가 다쳤던 2022년 당시 찍은 엑스레이를 보고 잘못 판단한 것이었다. 1~3급은 현역 입영 대상자, 4급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다.
A씨는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입대했다. 신체검사 착오 판정 가능성을 인지한 대구경북청은 지난해 9월 그 사실을 A씨에게 알렸다. A씨는 군 병원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4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지난 1월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렸다. 그러나 대구경북청은 A씨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렸다. 신체검사 판정이 잘못됐더라도 현역병으로 입대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고 국가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병무청이 이를 바로 잡았다. 병무청은 “(대구경북청이)착오 판정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 회피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말 제대한 A씨는 지난 6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이외에도 대구경북청은 같은 시기, 같은 방식으로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를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단한 사례가 1건 더 있었다. 이 경우는 현역 입대 전 신체등급이 변경됐다.
병무청은 대구경북청에 병역판정전담의사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가 아닌 이유에 대해 “개인적 비위가 아닌 일시적인 과실로 판단되고, 착오 판정 대상자들에게 병역처분변경 및 복무전환 조치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대구경북청의 착오와 책임 회피로 한 청년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만큼 고통을 받았음에도, 병무청이 경징계를 요구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