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서는 잘못 찍었다고 투표용지를 찢어버리거나 기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다 적발되는 유권자가 다수 나오는 등 사건·사고가 속출했다.
오전 7시50분쯤 경남 밀양시의 한 투표소에서는 박모씨(85)가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었다. 박씨는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오전 10시40분쯤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한 투표소에서는 전모씨(45)가 기표 후 투표용지를 사진촬영하다가 선관위 직원이 제지하며 “무효가 된다”고 고지하자 투표용지를 찢었다. 오후 1시40분쯤 경기 의정부시 송산1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최모씨(50)가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찢었다. 최씨는 시어머니가 기표를 제대로 못했다고 판단하고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전 6시40분쯤에는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투표관리관에게 적발됐다. 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부산 부산진구 전포2동 제5투표소에서는 오전 7시10분쯤 70대 ㄱ씨가 80대 ㄴ씨에게 투표 방법을 설명하다 기표소까지 동행한 뒤 ㄴ씨의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했다. 이에 대해 ㄴ씨가 항의했고 현장 선거관리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온라인에는 투표용지 판매를 시도한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 한 누리꾼이 “투표용지를 팔겠다”며 “사전투표를 하면서 봉투만 내고 투표용지는 넣지 않았다. 투표 때 두 장을 같이 넣으면 된다”는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