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수석 횡령·직권남용 등 피의자로 검찰 출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이 6일 횡령 등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유용하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의경으로 복무 중인 장남이 간부 운전병으로 근무하도록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직권남용)도 사고 있다. 이 밖에 그의 부인 등 처가 쪽은 경기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다. 사실로 드러나면 우 전 수석의 허위 재산신고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이어질 수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TV조선은 이날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최순실씨의 측근인 차은택씨로부터 “우 전 수석이 내 뒤를 봐주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씨가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모금하면서 차씨에게 “이런 식으로 재단을 운영하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하냐”고 묻자 차씨가 우 전 수석의 명함을 보여주며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최씨 측이 대기업을 상대로 모금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수사 정보가 우 전 수석 측으로부터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인다. 롯데는 최씨 등이 설립을 주도한 K스포츠재단에 5월 70억원을 송금했지만 최씨 측이 열흘 만에 돌려줬다. 그 직후인 6월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가 시작됐다. 청와대에서 수사 정보를 미리 입수한 최씨 측이 뒤탈을 염려해 돈을 반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될 당시 최초 인사 검증에선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최씨와의 인연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은 이번 사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책임자”라며 “주요 수사 대상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차은택 등) ‘빅4’가 아니라 (우병우 포함) ‘빅5’가 맞다”고 말했다. 여기엔 비밀열람이나 인사개입 등 최씨의 국정농단을 민정수석인 우 전 수석이 몰랐을 리 없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을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지 않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최씨 국정농단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직무 유기’ 논리만으로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구속 수감된 최씨 등에 대한 조사에서 우 전 수석 관련한 정황이나 공모 물증이 포착된다면 수사 방향은 바뀔 수 있다. 특히 야당이 추진하는 특별검사가 출범한다면 우 전 수석을 본격 수사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