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2013~2014년 자료 중앙지검에 제출
형사1부·특수팀·특수본 모두 “받은 적 없다” 부인
법조계 “검찰의 태도 믿을 수 없어…특검 꼭 필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의 2013~2014년 변호사 수임내역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수임비리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은 수임내역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에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 전 수석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후 수사팀은 그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 전 수석 사건에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변회는 지난 11일 우 전 수석의 2013~2014년 수임내역 자료 등을 수사협조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출신의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부터 변호사로 1년 정도 활동하다가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됐다. 그가 보고한 수임 건수는 30여 건인데 수임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은 이날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수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 모두 “우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검찰 일각에서는 특수본이 우 전 수석의 계좌내역과 수임내역 등을 비교 분석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많은 의혹에도 유난히 느린 수사를 하고 있다. 앞서 경향신문은 그가 변호사로 활동한 2013년 홍만표 변호사(57·구속)와 함께 ‘도나도나’ 사건 등을 공동 변론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우 전 수석은 “허위보도”라며 경향신문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이 무렵 ‘넥슨 강남 땅 거래’, ‘아들 의경 보직 특혜’, ‘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 의혹도 줄줄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한 달여를 넘긴 지난 8월23일에야 우 전 수석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수사할 특별수사팀을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수임비리’ 의혹은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
게다가 지난 8월29일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상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사무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뿐이었고 압수물은 쇼핑백 하나가 전부다. 지난 9월에는 우 전 수석을 소득 축소 신고·탈세 등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했는데, 검찰은 특별수사팀이 아닌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6일에야 그를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황제 소환 조사’ 논란만 불거졌다. 결국 김수남 총장이 뒤늦게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겠다는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서만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수임비리도 특검이 꼭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