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혐의 ‘빙산의 일각’…제3자 뇌물죄 입증이 핵심
이번주 대면조사 압박 계속…“세월호 7시간 수사” 주장도
검찰이 20일 청와대가 검찰 조사의 불공정성을 비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히자 ‘강제수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날 최순실씨(60)의 기소에 맞춰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혐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최씨가 삼성·롯데 등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외 추가 자금을 지원받은 것과 세월호 침몰 당일인 2014년 4월16일 ‘7시간 행적’ 등은 여전히 박 대통령이 연루된 핵심 의혹으로 남아 있다.
검찰 안에서는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 신분인 박 대통령을 재임 중 재판에 넘기기 어렵더라도 피의자 신분이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보낸다거나 다른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박 대통령 주변을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 범죄 혐의를 가감 없이 공개했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의 공소장에는 이들과 참고인들이 전한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검찰로서는 최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전략을 상당 부분 노출한 셈이 됐다. 하지만 이 같은 불리한 상황을 감수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한다면 언제든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사팀 내부적으로는 ‘여죄 수사’를 위해서라도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씨 측근 차은택씨(47) 측의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 강제 매입 시도가 그중 하나다. 검찰은 차씨 측과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에 대해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추가로 인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내달 초 특검 실시 전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 2013년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에 대한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백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7)과 함께 청와대에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50)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0)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도 남아 있어 박 대통령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최순실씨가 삼성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50억원 이상의 현금을 지원받은 것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향후 박 대통령 관련 추가 수사의 핵심 의혹이다. 검찰은 이번에 최씨를 기소하면서 삼성이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20)의 승마훈련을 위해 35억원을 독일로 송금한 부분은 혐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뇌물죄가 아니더라도 최소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을 건넸는지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냈다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준 것에 대해 검찰은 일단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뇌물죄 적용을 하지 않았지만, 향후 수사에서 롯데 측의 부정 청탁이 입증되면 뇌물죄로 공소장이 변경될 수도 있다.
세월호 침몰 당일인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은 특검의 몫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