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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2024.08.05 14:41 입력 2024.08.05 14:46 수정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적격·부적격 사유를 함께 적어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앞선 청문회 과정에서 장녀 조모씨가 아버지가 추천한 A사 비상장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2017년 매입한 뒤, 이 가운데 절반을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의 63배에 달하는 3억8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보고서 채택 전 인차청문특위에 서한을 보내 “재산 문제 및 그와 관련된 사려 깊지 못한 답변으로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표결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적합과 부적합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의원들 판단에 따라 투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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