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적격·부적격 사유를 함께 적어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앞선 청문회 과정에서 장녀 조모씨가 아버지가 추천한 A사 비상장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2017년 매입한 뒤, 이 가운데 절반을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의 63배에 달하는 3억8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보고서 채택 전 인차청문특위에 서한을 보내 “재산 문제 및 그와 관련된 사려 깊지 못한 답변으로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표결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적합과 부적합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의원들 판단에 따라 투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