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확인’ 결산안, 국토위서 야당 단독의결

2024.09.05 17:36 입력 2024.09.05 18:08 수정

권영진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소위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소위는 심사를 통해 전세사기특별법 상정에 합의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영진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소위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소위는 심사를 통해 전세사기특별법 상정에 합의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국토교통부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산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5일 이같은 내용의 부대의견을 담은 결산안을 가결했다. 결산안은 표결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 표결로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국토부 결산안 부대의견에 관저 증·개축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할지를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용산구청의 허가 없이 불법 증축됐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등 자격이 없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던 회사다. 민주당은 일련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토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언론에 보도된 관저의 위성사진과 용산구청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공문 등을 제시하며 해당 부대의견을 결산안에 추가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관저 세 곳에 불법 증축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한 곳은 기존 유리온실에 흰색 차광막을 설치해 건축물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나머지 두 곳 역시 조경용 장비를 보관하는 컨테이너로 이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구청에 축조 신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위는 여태까지 합의도 잘됐는데 직접 관련도 없는 부분으로 정쟁을 만들기보다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로 넘기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관저) 증축으로 위성 사진에 나오는데 그게 오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국민들을 대신해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받았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시공 자격이 없는 곳에서 주요 시설을 증축했는지, 이 때 명의를 도용했는지, 공사업체가 건축법 등을 위반했는지를 담당인 국토부가 확인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야당 의원들은 부대의견 문구를 ‘불법 증축 의혹’에서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로 수정해 표결하자고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가설건축물이라고 용산구청에 신고·확인한 자료까지 제출했는데도 계속해서 증·개축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함께 퇴장했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산안은 야당 단독 표결로 처리됐다.

민주당 소속인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국민들 의혹을 해소하고 이를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 국회의 기본적 의무”라며 “문제가 없다면 공개적으로 자료를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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