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증거도 사건도 조작…안쓰러울 만큼 노력”

2024.09.20 10:59 입력 2024.09.20 16:02 수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재판에서는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사도 할 주장들을 다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재판 출석 현장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김병주·전현희 최고위원, 이연희·정진욱·김태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 뒤 이 대표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오전 재판에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12월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는데 이 발언이 허위였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짜깁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현재 4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가장 빨리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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